국유재산법 제도 정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4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을 더 넓게 증·개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팔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허가받기 어렵게 하려는 안이에요.
- 보수 같은 사유로 사용을 잠시 멈추게 하더라도 손실보상이나 기간 연장을 해주려는 내용이에요.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길 대상도 넓히려 해요.
국유재산을 쓰는 방식은 더 편하게, 관리 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유재산 처분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확대: 국유지 점유 학교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영구시설물 축조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학교가 증축·개축할 수 있게 해요.
- 사용허가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중대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철회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허가받지 못하게 해요.
- 사용허가 일시 중단과 보상: 행정재산의 보수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을 잠시 멈출 수 있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거나 허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 확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맡길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사를 더해요.
- 신용카드 납부 도입: 사용료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국유재산은 공공 목적과 재산 관리가 함께 걸려 있어서, 이용 편의와 통제 사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 안은 학교처럼 꼭 필요한 공적 사용은 넓히되, 허가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나 관리상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에요. 또 사용료등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행정 효율도 높이려는 것으로 보아요.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국회 보고로 보강한 점도 눈에 띄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처분 보고
현행 조문에도 규모가 큰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구조가 있어요. 제안안은 이 의무를 더 분명한 신설 조문 형태로 두어, 처분 사실과 사유를 즉시 보고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큰 국유재산 처분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국회가 사후 점검을 하기 쉬워져요.
- 처분 사유를 남기는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2)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확대
기존 조문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일정 요건 아래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의 범위를 더 넓게 보아, 설립 시기 요건 때문에 막히던 증·개축을 풀어주려는 취지예요.
- 노후 학교시설을 손보는 길이 넓어져요.
-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다만 국유재산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3) 사용허가 제한과 일시 중단
현행 조문은 허가 취소·철회, 공용 사용 필요에 따른 철회, 일시 중단과 손실보상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재허가 제한을 명시하고, 보수 등 관리상 이유로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점을 더 또렷하게 정리해요.
- 허가 제도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더 유연하게 손볼 수 있어요.
- 사용자는 중단 기간의 보상이나 기간 연장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4) 관리·처분의 위임·위탁 확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는 지금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방공사를 더해,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 지역 개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져요.
- 미활용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겨요.
- 위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 소재와 평가 기준이 중요해져요.
5) 카드 납부와 사용료등
현행 조문은 사용료등의 범위를 넓게 두고 있고, 제안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 결제를 허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려 해요. 이렇게 되면 현금 중심 납부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제수단을 쓸 수 있게 돼요.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납부가 더 쉬워져요.
- 납부대행 수수료와 승인일 처리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민원 창구에서는 납부 방식 안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와 교육청
- 국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쓰는 사람
- 국유재산 처분과 관리를 맡는 중앙관서
- 지방공사와 같은 위탁 가능 기관
-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국민과 사업자
봐야 할 점
- 학교시설 허용 확대가 국유재산 관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사용허가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이 실제 분쟁을 줄일 만큼 명확한지 중요해요.
- 지방공사에 맡길 사무 범위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해요.
- 카드 납부 수수료가 실제 이용자 부담으로 과도하게 돌아오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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