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정 개인정보가 들어간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모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모은 영상정보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신 목적 외 이용을 막고,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두어 개인정보 남용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도로 변화에 맞춰 계속 갱신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자율주행 실험은 더 쉽게, 데이터 관리는 더 엄격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영상정보 수집 허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게 해요.
  • 비식별처리 없이 이용 허용: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요.
  • 목적 외 이용 금지: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래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 안전성 확보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영상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파기하도록 해요.
  •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도로노선·도로표지·신호기 변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해요.
  •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에서 얻는 정보가 많을수록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을 더 잘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정보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처럼 민감한 정보가 섞일 수 있어서, 수집 자체를 허용하더라도 쓰는 방식은 엄격해야 해요. 이 안은 실증과 상용화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열어주면서도, 목적 외 이용과 보관 문제를 동시에 묶어 관리하려는 흐름이에요. 도로지도 갱신 의무를 붙인 것도 현장 주행 정보와 도로 환경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상정보 수집 허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런 정보가 섞인 영상의 처리에 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했는데, 제안안은 자율주행 실증에 맞춘 예외를 분명히 하려는 쪽이에요.

  • 실도로 주행 데이터 확보가 쉬워져요.
  • 자율주행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장면 분석이 가능해져요.
  • 다만 수집 가능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 안내와 내부 통제가 같이 따라야 해요.

2) 비식별처리 없이 활용

제안안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자율주행은 도로 표지, 차선, 보행자 움직임, 돌발 상황 같은 세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해서,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읽혀요.

  • 머신러닝 학습이나 성능 검증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 가공 과정이 줄어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대신 원본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같이 커져요.

3) 목적 외 이용과 파기

영상정보를 아무 용도로나 쓰지 못하게 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두며, 보관이 끝나면 파기하도록 해요. 이 부분은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정보가 계속 쌓여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예요.

  • 연구·시험 목적과 상업적 재이용을 구분해야 해요.
  •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어요.
  • 외부 위탁이나 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해요.

4) 위반 시 제재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조치, 파기 의무를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올 수 있어요. 제재를 붙인다는 건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준수 의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 현장 사업자는 영상정보 취급 절차를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해요.
  • 담당자 교육과 접근권한 관리가 중요해져요.
  • 위반 유형별로 어느 수준의 제재가 붙는지 하위 규정을 봐야 해요.

5)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도로노선·도로표지·신호기 같은 변화가 생기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해요. 자율주행차는 지도 정보와 실제 도로 상태가 맞아야 성능이 안정되기 때문에, 정적 지도가 아니라 계속 갱신되는 기반을 두려는 거예요.

  • 자율주행 경로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도로 변경을 늦게 반영하면 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도 구축 주기와 갱신 책임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업자
  •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연구기관과 기업
  •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데이터 담당 부서
  •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을 맡는 행정기관
  •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는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

봐야 할 점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어디까지 막을지 기준이 중요해요.
  •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파기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 체계가 따라야 해요.
  • 정밀도로지도 갱신 속도가 현장 도로 변화보다 늦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주행 실증 확대 사이의 균형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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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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