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도 정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고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생태 연구와 기술개발의 주체로 더 분명히 들어와요.
- 생태통로는 설치 전부터 더 꼼꼼히 보고, 설치 뒤에도 더 자주 점검하게 해요.
- 생태통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의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도시생태지도, 연구 주체,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광역 단위까지 넓혀 정리하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도지사의 도시생태지도 작성 근거: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시·군이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게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주체 추가: 자연환경 조사, 생태계 연구, 변화 양상 분석 같은 영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넣어요.
- 생태통로 사전협의 강화: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가 적정한지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게 해요.
- 생태통로 사후조사 강화: 설치가 끝난 뒤에도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조치에 반영하게 해요.
-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조사결과를 입력·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둬요.
- 전국 실태평가와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도지사가 빠져 있어 도 단위의 검토와 활용이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 지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근거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수요가 큰데도 연구·기술개발 주체로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어요.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까지 명확하게 포함해 제도적 여지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생태통로는 설치 위치와 규모, 관리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돼요. 그래서 설치 전 검토와 설치 후 점검, 정보시스템 관리, 전국 평가까지 한 번에 묶어 관리 체계를 세우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도지사 검토가 들어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현행 설명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었어요. 제안안은 도지사가 광역적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군이 작성한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게 하려는 거예요.
- 도 단위에서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 시·군별로 따로 만들던 자료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광역적으로 연결되는 생태 정보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
2)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역할 확대
제안안은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연구, 변화 양상 분석 같은 분야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요.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도 함께 두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이 직접 필요한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이 넓어져요.
- 현장에서 필요한 복원·관리 기술을 제도 안에 넣기 쉬워져요.
- 중앙정부 중심 구조를 조금 더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려는 의미가 있어요.
3) 생태통로 설치 전 검토 절차
생태통로는 설치 위치와 규모가 주변 지형과 잘 맞는지가 중요해요. 이번 안은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해 그 적정성을 먼저 따지게 해요.
- 나중에 손보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위치와 규모를 더 따지게 돼요.
- 주변 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 시설을 세우기 전에 문제를 걸러내려는 구조예요.
4) 생태통로 사후관리와 기록 관리 강화
설치가 끝난 뒤에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개선조치에 반영하도록 해요. 조사결과를 관리대장이나 정보시스템에 넣는 방식도 함께 두고 있어요.
-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법으로 더 분명히 해요.
- 조사 결과가 누적되면 관리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 기록이 남아야 어느 시설에 어떤 개선이 필요했는지 추적하기 쉬워요.
5) 통합관리정보시스템과 전국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전국의 설치·관리 실태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해요. 이 부분은 개별 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 지역별로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 관리 수준이 낮은 구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공개가 되면 설치·관리 품질을 높이는 압력도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도지사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검토에 더 깊이 들어와요.
- 생태 연구·기술개발을 맡는 공공부문의 역할 범위가 넓어져요.
-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주체는 설치 전 협의와 사전검토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생태통로를 관리하는 기관은 조사와 기록 입력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챙겨야 해요.
-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전국 실태평가와 정보 공개를 운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도지사 검토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돌아가는지 봐야 해요.
- 전문기관 사전검토가 단순 형식 절차로 끝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 생태통로 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조치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히 입력되는지 점검해야 해요.
- 광역 단위 권한이 늘어날수록 중앙·지방 역할 분담이 혼선 없이 작동하는지도 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