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도 정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법에서 말하는 청년 나이를 34세까지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법령마다 청년 나이가 달라 헷갈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취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하려고 해요.
  • 15세 하한은 그대로 두고 상한만 올리는 구조예요.
  • 핵심은 청년의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다른 제도들과 맞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청년 연령 상한 확대: 청년 범위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넓혀요.
  • 하한 연령 유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고려해 15세 하한은 그대로 둬요.
  • 법령 정합성 확보: 다른 법률과의 청년 연령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반영: 대학 졸업 뒤 첫 취업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범위가 이 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데 다른 법률에서는 34세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 관련 제도를 서로 조금 더 맞춰 보려는 거예요.

또 대학 졸업 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연령 기준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취업 지원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청년 정의의 상한 확대

현행 조문은 청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데, 제안안은 상한 연령을 34세까지 넓히는 방향이에요. 청년 지원의 문을 더 늦은 연령대까지 열어 두겠다는 뜻이에요.

  • 30대 초반까지도 청년 정책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채용 지원이나 훈련 같은 정책의 대상이 더 넓어져요.
  • 법마다 다른 연령 기준으로 생기던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2) 하한 15세 유지

이번 안은 하한 연령은 15세로 유지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돼 있어요.

  • 너무 낮게 기준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청년 범위는 넓혀요.
  • 청소년과 청년 지원의 경계는 그대로 남겨 두려는 거예요.
  • 기존 제도의 바닥선은 유지하고 윗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3) 법령 간 기준 통일

제안 이유에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다른 법령과의 연령 차이가 문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청년 개념을 더 비슷하게 맞춰 두려는 거예요.

  • 같은 사람을 어떤 법에서는 청년이고 다른 법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정책 신청자도 기준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 기관 간 안내 기준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4) 늦어지는 취업 현실 반영

대학 졸업 뒤 첫 취업까지 평균 약 1년이 걸린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이 때문에 청년 시기를 더 길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취업 준비가 길어진 세대의 경험을 반영해요.
  • 졸업 직후만 청년으로 보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 청년 고용정책의 체감 범위를 현실 쪽에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31세에서 34세 사이 구직자가 새로 청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청년 채용·고용 지원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상자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중소기업과 구직자 매칭 사업도 연령 기준을 재점검해야 해요.
  • 청년 관련 다른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는 정합성을 살펴야 해요.
  •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긴 청년층이 체감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연령 상한이 넓어지면 지원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다른 청년 관련 제도들과의 연령 차이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봐야 해요.
  • 청년 정의만 바뀌고 사업 예산이나 인력 기준은 그대로면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15세 하한과 34세 상한이 각 사업별 세부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해요.
  • 법 정의 변경이 현장 안내문과 시스템에 제때 반영돼야 혼선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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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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