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더 넓게 쓰도록 법 이름부터 책임체계, 교육, 윤리, 영향평가까지 한 번에 다시 짜려는 법안이에요.
  • 데이터만 보던 법을 공공 인공지능 행정까지 담는 틀로 바꿔요.
  • 공공기관 안에 AI를 다룰 사람, 기준, 협의 구조를 새로 둬요.
  • 공공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절차도 넣어요.
  • 직원 교육과 서비스 현황 관리까지 함께 묶어서 챙겨요.

주요 내용

  • 법 이름과 목적 변경: 법의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신뢰 기반과 효율성을 넣어요.
  • 정의와 데이터 연계 정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를 새로 정의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혀요.
  • 책임관 체계 개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바꾸고, 업무와 협의회 근거를 넓혀요.
  • 협회와 공통기반 마련: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기반을 만들 수 있게 해요.
  • 교육과 관리 의무 신설: 공공기관이 직원 교육을 하고, 학습용데이터 품질과 AI 서비스 현황을 관리하도록 해요.
  • 윤리와 영향평가 도입: AI 윤리기준을 만들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도록 해요.
  • 책임성 장치 추가: 전문기관과 협회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둬서 업무 책임을 강화해요.

왜 나왔나

인공지능이 공공행정 서비스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서, 단순히 데이터를 잘 모으는 수준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졌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도입하고, 누가 책임지고, 어떤 윤리와 평가를 거칠지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커졌어요.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넓히되, 신뢰와 관리 장치를 같이 두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쓰는 속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 이름과 목적

기존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전면에 넣어 공공행정의 틀을 넓혀요. 목적 조문에도 신뢰 기반 조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담아요.

  • 공공행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법의 중심 주제로 올라와요.
  • 단순한 정보관리에서 서비스 설계와 운영까지 범위가 넓어져요.
  • 기관들이 정책 목표를 세울 때도 AI 활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해요.

2) 기본 개념 정리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를 법 안에서 새로 정의해요. 용어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공공기관이 어떤 시스템과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지 맞출 수 있어요.

  • 같은 단어를 기관마다 다르게 쓰는 문제를 줄여요.
  • 학습용데이터가 무엇인지 법 차원에서 잡아 줘요.
  • 앞으로 세부 기준이나 운영지침을 만들 때 출발점이 생겨요.

3) 책임관과 협의 구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이름을 바꾸고, 맡는 일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전반으로 넓혀요. 공공기관 책임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회의 근거도 마련해요.

  • 공공기관 내부에 AI 담당 축을 더 분명하게 세워요.
  • 책임관이 관리할 범위에 학습용데이터와 신뢰 기반 조성이 들어가요.
  • 기관 간 기준을 맞추는 통로가 생겨요.

4) 협회와 공통기반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사업자나 연구자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또 공공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공통기반을 중앙부처가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 민간·연구 쪽과 공공이 연결될 접점이 생겨요.
  • 공공기관이 각자 따로 시스템을 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공동 활용이 쉬워지면 중복 투자도 덜어낼 수 있어요.

5) 교육과 관리 의무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교육해야 해요. 이 교육은 민간 기관에 맡길 수 있고, 학습용데이터 품질과 AI 서비스 현황도 따로 관리해야 해요.

  • 현장 직원이 기술을 이해해야 실제 도입이 굴러가요.
  • 교육만이 아니라 데이터 품질 관리도 같이 묶어요.
  • 어떤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로 운영되는지 기록이 남아야 해요.

6) 윤리기준과 영향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AI 활용 윤리기준을 만들고 공표해요. 공공기관은 그 기준을 업무에 맞게 풀어 쓰고, 도입 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요.

  • AI를 쓰기 전에 위험과 영향을 미리 보는 절차가 생겨요.
  • 보안 유지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다른 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이미 했다면 중복을 줄일 수 있어요.

7) 책임성 강화

전문기관과 협회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에 준해 다뤄지는 규정을 넣어요. 공공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 공공 일을 대신 맡는 조직의 책임 기준을 세워요.
  •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 제도 운영에서 형사책임 적용 범위도 함께 정리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기관의 기획, 전산, 데이터, 감사 담당 부서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중앙부처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커져요.
  •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자와 연구자도 영향을 받아요.
  • 공공기관 직원 교육을 준비하거나 맡는 민간기관도 관련돼요.
  • 국민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사전 평가와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윤리기준과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공공기관마다 AI 도입 속도와 역량 차이가 커질 수 있어, 협의회와 공통기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습용데이터 품질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히는지가 중요해요.
  • 교육을 민간에 맡길 때 내용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맞출지도 봐야 해요.
  • 협회 지원과 공통기반 구축이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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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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