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도 정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과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보강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디자인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해요.
  •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기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현장에서는 누가 사업을 맡는지, 예산을 어디에 붙이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 핵심은 장애인기업 지원의 주체와 실행 창구를 법에 또렷하게 적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주체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 지원사업 위탁 가능: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해요.
  •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1인 중증장애경제인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게 해요.
  • 운영경비 지원: 위탁된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제도 정착 보완: 예산과 집행 주체를 함께 정리해, 서비스가 실제로 돌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은 필요했지만, 누가 그 사업을 맡는지 더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었어요. 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있어도 예산이 붙지 않아 제도가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위탁과 경비 지원 근거도 같이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주무부처가 직접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 책임과 역할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사업 시작 주체가 선명해져서 행정 혼선이 줄 수 있어요.
  • 디자인 지원이 정책 과제로 더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2) 지원사업의 위탁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직접 수행만 고집하지 않고, 현장 경험이 있는 곳과 함께할 수 있게 여는 구조예요.

  • 사업 운영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위탁하면 성과 관리와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해요.

3)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장치예요.

  • 현장에 가까운 기관이 맡으면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이용 대상 선정과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야 오해가 줄어요.

4)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

위탁만 해두고 운영비가 없으면 서비스가 오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안안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려 해요.

  • 법적 근거와 예산 근거를 같이 두려는 거예요.
  • 실제 집행에서는 예산 규모와 집행 기준이 핵심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기업은 디자인 지원과 경영 지원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1인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설계와 위탁 관리 책임을 맡게 돼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 기관·단체가 실행 주체로 들어올 수 있어요.
  • 현장 지원을 연결하는 실무자도 대상 선정과 운영비 집행을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지원사업과 서비스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 위탁기관이 늘어날수록 성과 평가와 책임 기준이 더 필요해요.
  • 디자인 개발 지원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봐야 해요.
  •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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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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