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도 정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0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간정보를 더 잘 모으고 더 넓게 쓰기 위해 관리체계를 다시 짜는 법안이에요.
- 기본공간정보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요.
- 디지털트윈국토와 위성 활용 체계를 법에 넣어 현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더 많은 관리기관이 제공할 수 있게 넓혀 민간 활용도 키우려 해요.
- 보안심사와 보안처리 절차를 단순화하면서, `국가중요시설`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려 해요.
주요 내용
- 기본공간정보 정의와 활용 기반 강화: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두고, 선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해요.
- 디지털트윈국토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을 따로 두고,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준수사항의 근거를 마련해요.
- 위성 활용 체계 정비: 위성 도입과 위성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어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기반을 넓혀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넓혀 민간 활용 가능성을 키워요.
-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이나 보안심사 절차에서 중복되는 과정을 줄여 행정효율을 높여요.
- 위임·위탁 근거 신설: 효율적인 업무는 소속기관이나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 있게 해요.
- 보안처리와 벌칙 정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두어요.
왜 나왔나
공간정보는 지도만이 아니라 행정, 산업, 재난 대응을 연결하는 핵심 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기관이 많고 보안절차도 복잡하면 데이터를 만들고 나누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더 많은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고,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활용은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위성, 디지털트윈, 표준화까지 함께 묶은 점에서 공간정보를 미래 산업 기반으로 키우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공간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체계 정비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새로 두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품질관리 규정을 더해요. 공간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기준 삼아 쓸지 더 분명하게 만드는 변화예요.
- 핵심 데이터의 선정과 관리 기준이 더 체계화돼요.
- 여러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맞춰 쓰기 쉬워져요.
2) 디지털트윈국토의 법적 틀 마련
디지털트윈국토를 따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 구축 준수사항을 두어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정책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옮겨 분석·예측·관제하는 기반이 더 분명해져요.
-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대응과 연결될 여지가 커져요.
3) 위성 도입과 위성활용센터 근거 신설
위성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 도입과 위성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어요. 고정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법에 담는 거예요.
-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밀하게 보는 수단이 늘어나요.
- 공간정보의 갱신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4)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범위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넓혀요. 민간이 쓸 수 있는 공간정보의 폭을 넓히려는 변화예요.
- 공공 중심으로 묶여 있던 정보 활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 다만 보안 조건은 함께 따라가야 해요.
5) 보안심사와 보안처리 절차의 재정리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 의견수렴이나 국가정보원장 협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보안심사 관련 중복 절차도 줄여요.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위임·위탁` 근거와 함께 보안처리 규칙, 시정명령, 벌칙을 정비해요.
- 절차를 줄이되 보안 책임은 흐리지 않으려는 구조예요.
- 민간 데이터의 유통과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같이 보려는 설계예요.
6) 관리기관 권한과 업무 분장 개편
관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요. 또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체계를 단순화해요.
- 누가 어떤 데이터를 책임지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중앙과 현장, 전문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있어요.
- 보안심사 전문기관과 관련 실무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위성정보와 디지털트윈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민간 공간정보 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개제한 공간정보 확대가 실제 민간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가 속도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디지털트윈국토와 위성활용센터가 현장 데이터 품질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봐야 해요.
- 위임·위탁이 늘어날 때 책임 소재와 오류 수정 경로가 명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보안처리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민간 활용을 다시 막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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