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도 정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회사가 자기주식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 자기주식에는 권리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게 해요.
  • 임직원 보상 같은 예외는 주주총회 승인 아래에서만 허용해요.
  • 팔 때는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는 원칙을 세워요.
  • 위반한 이사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금전 제재를 둘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 교환·상환 대상 제한: 자기주식을 교환이나 상환의 대상으로 삼아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요.
  • 질권 설정 금지: 자기주식을 담보로 잡지 못하게 해요.
  • 1년 내 소각 원칙: 회계나 보유 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게 해요.
  • 예외적 보유·처분과 제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 아래 예외를 두고,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금전 제재를 둘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자기주식이 회사 내부에서 너무 자유롭게 쓰이는 문제를 줄이고, 일반 주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회사가 사들인 주식을 오래 쥐고 있거나, 예외 없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면 자본충실원칙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처분·소각의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예외는 주주총회 승인 아래로 좁히려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주식을 회사 편의 수단이 아니라, 엄격한 통제 아래 두는 대상으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기주식의 권리를 제한해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주주권이 따라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 자기주식이 일반 주식처럼 쓰이는 걸 막아요.
  • 권리 계산에서 혼선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자금 조달과 담보 활용을 막아요

자기주식을 교환이나 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질권의 목적으로도 삼지 못하게 해요. 자기주식을 우회적인 금융수단처럼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 자기주식의 경제적 활용 범위를 좁혀요.
  • 회사 자본의 성격을 더 또렷하게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3) 원칙은 1년 내 소각이에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게 해요. 오래 들고 있는 관행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회사가 주식을 계속 쌓아 두는 구조를 막아요.
  • 주주 입장에서는 발행주식의 희석 여부를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

4) 예외는 승인 절차를 거쳐요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가 작성한 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예외를 두더라도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이에요.

  • 경영진 판단만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요.
  • 주주가 예외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5) 처분 방식도 평등 원칙을 세워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주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주주 외의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해요. 신주 발행 절차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어요.

  •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넘기는 걸 막아요.
  • 처분 절차를 신주 발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6) 합병·분할과 기존 주식도 손봐요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해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한 기존 자기주식에도 같은 기준으로 소각 의무를 두고,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는 예외를 두어요.

  • 새 규정이 기존 보유분까지 비워 두지 않도록 맞춰요.
  • 회사별 특수한 규제 상황도 일부 고려해요.

7)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해요

보유·소각·처분 계획을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금전 제재를 둘 수 있어요. 회사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개인 책임도 붙이는 구조예요.

  • 규정 준수 압박이 커져요.
  • 실제 집행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회사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이사회와 경영진은 소각과 처분 계획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해요.
  • 일반 주주는 자기주식이 줄어드는 방식과 예외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돼요.
  • 임직원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회사와 외국인 투자 제한 회사도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1년 내 소각 원칙이 실제 경영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주주총회 승인으로 두는 예외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처분의 균등 조건 원칙이 보상 제도와 어떻게 조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 규정이 기업별로 어떤 부담을 만드는지 살펴야 해요.
  • 금전 제재가 실제로 경영진의 준법 유인을 높이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