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 정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0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 자료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과징금 산정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게 하려는 거예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해요.
-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 조달을 더 유연하게 하려는 변화예요.
- 현장에서는 자료 제출과 전력 구매 방식이 더 중요해져요.
주요 내용
- 매출액 추정 근거 추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요.
- 전력시장 구매 허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해요.
- 과징금 산정 보완: 자료 회피 때문에 과징금 계산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특화지역 거래 방식 확대: 전력 조달 경로를 넓혀 사업 운영의 선택지를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둘 수 있지만,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이 있으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려는 거예요.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게 하면 전력시장을 통한 선택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안 내면 오히려 계산이 막히는 틈을 줄이고, 전력 조달 선택지도 넓히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출액 추정 기준 보완
현행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둘 수 있지만,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재무제표 같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요.
- 자료를 안 내서 과징금 계산을 피하려는 유인을 줄여요.
-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삼아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추정 방식의 기준이 너무 넓으면 오히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전력 구매 범위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던 방식에서, 전력시장도 함께 쓸 수 있게 해요. 전력 조달 경로를 넓혀 사업 운영의 숨통을 트려는 변화예요.
- 특정 거래 상대방에만 묶이지 않아 조달 유연성이 커져요.
- 전력시장과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어 가격과 수급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실제 거래 규칙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운영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배전사업자: 자료 제출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더 직접적으로 적용돼요.
- 분산에너지사업자: 특화지역 안에서 전력 조달 선택지가 넓어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징금 산정과 거래 허용의 집행 기준을 다뤄야 해요.
- 전기판매사업자: 특화지역 내 거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력시장 참여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거래 수요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유사 규모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분명해야 해요.
- 회계자료를 어디까지 참고할지 정교한 기준이 필요해요.
-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봐야 해요.
- 특화지역별 거래 규칙이 혼란 없이 정리돼야 해요.
- 과징금 산정과 전력거래 허용이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