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 정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0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 자료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과징금 산정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게 하려는 거예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해요.
  •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 조달을 더 유연하게 하려는 변화예요.
  • 현장에서는 자료 제출과 전력 구매 방식이 더 중요해져요.

주요 내용

  • 매출액 추정 근거 추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요.
  • 전력시장 구매 허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해요.
  • 과징금 산정 보완: 자료 회피 때문에 과징금 계산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특화지역 거래 방식 확대: 전력 조달 경로를 넓혀 사업 운영의 선택지를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둘 수 있지만,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이 있으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려는 거예요.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게 하면 전력시장을 통한 선택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안 내면 오히려 계산이 막히는 틈을 줄이고, 전력 조달 선택지도 넓히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출액 추정 기준 보완

현행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둘 수 있지만,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재무제표 같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요.

  • 자료를 안 내서 과징금 계산을 피하려는 유인을 줄여요.
  •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삼아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추정 방식의 기준이 너무 넓으면 오히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전력 구매 범위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던 방식에서, 전력시장도 함께 쓸 수 있게 해요. 전력 조달 경로를 넓혀 사업 운영의 숨통을 트려는 변화예요.

  • 특정 거래 상대방에만 묶이지 않아 조달 유연성이 커져요.
  • 전력시장과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어 가격과 수급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실제 거래 규칙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운영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배전사업자: 자료 제출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더 직접적으로 적용돼요.
  • 분산에너지사업자: 특화지역 안에서 전력 조달 선택지가 넓어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징금 산정과 거래 허용의 집행 기준을 다뤄야 해요.
  • 전기판매사업자: 특화지역 내 거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력시장 참여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거래 수요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유사 규모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분명해야 해요.
  • 회계자료를 어디까지 참고할지 정교한 기준이 필요해요.
  •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봐야 해요.
  • 특화지역별 거래 규칙이 혼란 없이 정리돼야 해요.
  • 과징금 산정과 전력거래 허용이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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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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