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성과관리·규제특례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과 본회의 원안가결을 거쳐 공포됐어요.
쉬운 요약
- 지역이 자기 산업에 맞는 대학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시도별로 두어, 지역 대학지원의 방향과 실행을 지역에서 잡게 해요.
- 다른 시도와 함께 움직이는 초광역협업 구조를 만들어, 권역 단위로 인재양성과 인프라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요.
- 교육부장관 소속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와 전문기관을 둬서, 지역 사업을 중앙에서 묶어 조정해요.
-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이에요.
주요 내용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신설: 시도별로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이를 받치는 전담기관도 두게 해요.
- 초광역협업지원체계 마련: 여러 시도가 같이 추진하는 고등교육 협업사업에 맞춰 초광역전담기관과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요.
- 중앙 지원위원회와 전문기관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정책을 조정할 중앙위원회와 전문기관을 둬요.
- 성과평가 체계 도입: 사업에 참여한 대학, 사업단, 시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에 다시 반영할 수 있게 해요.
- 규제특례 근거 마련: 특성화 지방대학과 광역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지역마다 인구와 산업 기반, 대학 환경의 차이가 커지면서 수도권 중심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지역이 필요한 산업과 대학 교육을 더 직접 연결해야, 졸업 뒤에도 지역에 남는 사람을 늘릴 수 있어요. 또 산업권역은 행정구역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도 경계를 넘는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흐름을 고등교육법 안에 직접 넣어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신설
제59조의3과 제59조의4를 새로 두어, 시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두게 해요. 지역 대학지원이 중앙의 한 방향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조정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 지역별 전략산업과 대학 지원을 더 가깝게 붙일 수 있어요.
- 시도마다 다른 수요를 반영하기 쉬워져요.
-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움직일 공식 창구가 생겨요.
2) 초광역협업지원체계
제59조의5를 신설해, 다른 시도와 협업하는 초광역 단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요. 산업권역을 기준으로 대학과 지역을 묶어 공동사업을 돌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경계를 넘는 인프라 공유가 쉬워져요.
- 작은 시도도 권역 단위 사업에 올라타기 쉬워져요.
- 같은 사업을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3) 중앙 지원위원회와 전문기관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9를 신설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와 이를 돕는 전문기관을 두게 해요. 지역별 사업을 중앙에서 묶어 방향을 맞추고, 운영 기준도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 지역 사업끼리 따로 놀지 않게 조정할 수 있어요.
- 평가 기준과 사업 방향을 더 통일하기 쉬워져요.
- 사업 설계와 자료 정리에 전문성이 붙어요.
4) 성과평가
제59조의8을 신설해, 사업에 참여한 대학과 사업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도 사업성과도 점검할 수 있게 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역 정주와 인재양성에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에요.
- 예산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 실적만 쌓는 사업은 조정 압박을 받게 돼요.
-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과 산업 연계 성과를 더 보게 돼요.
5) 규제특례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를 신설해,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과 광역 지자체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면 그 특례를 바꾸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맞춤형 실험을 더 유연하게 돌리려는 거예요.
- 지역에 맞는 학사 운영이나 사업 방식을 시험하기 쉬워져요.
- 효과가 있으면 이어 가고, 아니면 조정할 수 있어요.
- 다만 특례를 얼마나 넓게 줄지는 별도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과 대학을 같이 설계하는 역할이 더 커져요.
- 지역 대학: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지역 전략과 맞춰야 해요.
- 학생과 예비대학생: 지역 안에서 진학·취업·정착 경로가 더 중요해져요.
- 지역 기업과 혁신기관: 대학과 함께 인재를 키우는 파트너가 돼요.
- 교육부와 전담기관: 지역별 사업을 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부담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이미 공포된 법률이라, 실제 체감은 시행령·지침·예산 배분에서 갈려요.
- 시도별 위원회가 이름만 남지 않으려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해요.
- 초광역협업은 참여 시도 간 이해가 다르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 성과평가가 단기 숫자에 치우치면, 지역 정주 같은 장기 목표를 놓칠 수 있어요.
- 규제특례는 유연성이 큰 만큼,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언제 끝낼지 기준이 필요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