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오래 버틴 중소기업의 업종 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건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처럼 그동안 빠져 있던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다시 보려 해요.
  • 대신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대부업처럼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은 계속 제외해요.
  • 45년 동안 같은 세분류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더 넓게 보고, 큰 분류 안에서 바뀐 경우도 판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사업을 넓히거나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기업도 명문장수기업 검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대상 업종 재조정: 기존에 제외되던 일부 업종을 다시 대상에 포함하고, 반대로 부적절한 업종은 제외업종으로 다시 정해요.
  • 업종 유지 기준 완화: 주된 업종을 아주 세세한 분류가 아니라 더 큰 분류 기준으로 보려 해요.
  • 예외 판단 통로 마련: 큰 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로 살펴볼 수 있게 해요.
  • 기업 다각화 반영: 한 업종만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기업도 제도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오랫동안 건실하게 경영해 온 중소기업을 인정하고 돕기 위한 장치예요. 그런데 업종 경계가 흐려지고, 기업들도 한 업종만 고집하지 않고 사업을 넓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존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업종과 유지 요건을 다시 맞추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다만 기준을 넓히는 만큼 어떤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외 업종 재정비

기존 법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다시 손보면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제외업종으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 업종의 경계가 바뀐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모든 업종을 다 열어두는 방식은 아니고, 공익성과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계속 걸러내요.

2) 업종 유지 기준 완화

현행 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제안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넓게 보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해요.

  • 세분류 단위의 작은 변화까지 곧바로 불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사업 다각화나 시장 변화에 따라 매출 비중이 달라지는 기업에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3) 심의로 보는 예외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를 아예 자동 배제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볼 수 있게 해요. 즉, 숫자 기준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정에 따라 살필 여지를 두려는 구조예요.

  • 복합 업종 기업이나 기술 융합형 기업에 더 맞는 방식이에요.
  • 대신 심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제도의 신뢰를 좌우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오래된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처럼 기존 제외업종에 있던 기업은 진입 가능성이 달라져요.
  •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 사업자는 업종 유지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명문장수기업을 심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 명문장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사업 집행부서도 대상 정비에 맞춰 기준을 손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제외업종을 다시 넓히는 만큼, 어떤 업종까지 인정할지 경계가 분명해야 해요.
  • 대분류 기준이 실제 현장 업종 구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심의위원회가 예외 판단을 맡는다면, 심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야 해요.
  • 업종 다변화 기업에 대한 완화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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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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