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큰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더 빨리 찾고 더 빨리 알리도록 정보보호 제도를 크게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더 챙기고, 책임자와 위원회도 더 분명히 두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 사고가 나면 이용자 통지, 조사, 분석, 대응,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 광고성 정보 전송과 불법스팸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 핵심은 사고가 터진 뒤 늦게 따라가는 구조를 줄이고, 예방과 즉시 대응을 법으로 더 촘촘히 묶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책임자와 위원회 강화: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두고, 정보보호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정기 평가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정보 신뢰성 수준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고위험 대상 관리 강화: 정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상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고 대응 체계 정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이용자 통지, 침해사고 분석 범위 확대, 이행강제금과 반복적 침해사고 과징금, 피해구제 장치를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 불법스팸 규제 보강: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전송자격 인증제 근거를 두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방향이 포함돼요.

왜 나왔나

최근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 정황이 있었고, 이용자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어요.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조차 시작하기 어렵고, 그 사이 피해가 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돼요. 여기에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불법스팸 문제까지 겹치면서, 예방부터 조사와 제재,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손보려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즉, 사고가 나고 나서 뒷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력과 예산 기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법이 바로 수치 기준을 박는 방식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서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니라 필수 항목으로 보게 만들려는 의미가 있어요.

  • 정보보호 인력을 임시로 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예요.
  • 예산 편성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내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2) 책임자와 내부 거버넌스

중기업을 제외한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도 운영해야 해요. 정보보호를 실무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경영층과 이사회가 함께 보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정보보호 의사결정이 경영 의제로 올라와요.
  • 인력 관리와 예산 보고가 책임자의 업무에 더 분명히 들어가요.

3) 정부의 정기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별 의무 준수와 망의 안정성, 정보 신뢰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어요. 단순 사고 대응이 아니라 평소 운영 수준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이에요.

  • 사업자는 정기 평가를 의식해 내부 관리 체계를 정리해야 해요.
  • 평가 결과가 제도 운영과 후속 조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요.

4) 고위험 서비스 관리 강화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곳은 더 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 생기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험이 되는 분야를 더 엄격하게 보려는 거예요.

  • 대형 플랫폼이나 핵심 서비스는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같은 법이라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관리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5) 사고 통지와 조사 절차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어요. 또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원인에서 발생 여부까지 넓혀서, 의심 단계부터 살필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 이용자는 사고 사실을 늦게 알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조사는 사고 원인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생 여부 자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6) 제재와 피해구제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이용자 피해구제가 함께 들어가요. 사고가 반복되면 제재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피해 회복의 경로도 같이 설계하려는 거예요.

  • 사고를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 관리의 문제가 돼요.
  •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어떤 구제 경로가 열리는지가 중요해요.

7) 불법스팸 대응 강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전송자격 인증제 근거를 두고, 불법스팸을 보낸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정보보호와 스팸 규제를 같은 축에서 함께 강화하는 거예요.

  • 대량문자 기반의 스팸 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에게도 사전 확인 책임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력, 예산, 책임자 체계를 다시 짜야 해요.
  • 정보보호 실무자와 경영진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조사와 평가, 통지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해요.
  • 대형 플랫폼과 고위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더 강한 관리 기준을 맞춰야 해요.
  • 이용자는 사고 통지와 피해구제 체계의 영향을 직접 받아요.
  •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는 스팸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노력의무와 평가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강하게 작동할지 봐야 해요.
  • 정보보호위원회와 최고책임자의 권한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 이용자 통지가 얼마나 빨라지고 구체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어느 수준으로 설계되는지도 핵심이에요.
  • 전송자격 인증제가 도입되면 사업자 부담과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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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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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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