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4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조달에서 불공정한 일을 더 빨리 잡아내고, 계약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달청장이 의심 정황이 있으면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요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이나 무리한 요구를 못 하게 하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 신고가 들어오면 조달청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힘을 키우려는 구조예요.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직권 조사권 강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면 스스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부당한 요구 금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무리한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를 못 하게 해요.
- 신고 후 시정요구: 신고가 들어오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해요.
- 조사 방해 제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조달 공정성 보강: 계약 단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더 촘촘히 보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적 통제 수단 확장: 벌칙만이 아니라 조사, 요구, 제재를 함께 둬서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공공조달은 돈 규모가 크고 계약 구조가 복잡해서, 불공정한 관행이 생기면 한 번에 여러 업체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조달청이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넣거나 계약 뒤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배경이 있어요.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도 넣어서, 조사권이 형식적으로만 남지 않게 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달청의 직권 조사
법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보다 조달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 신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불공정 행위를 초기에 잡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조사 착수의 문턱이 낮아져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2) 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공공기관 쪽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뒤늦게 덧붙이는 관행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 납품업체나 수행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공공조달에서 계약 상대방의 협상력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3) 신고 뒤 시정요구
부당한 요구가 신고되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문제를 적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고치게 하는 행정수단을 함께 두는 구조예요.
- 신고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통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 조달청이 중재자이자 통제자로 움직일 수 있어요.
- 반복되는 부당한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조사 협조의무와 제재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조사 협조를 의무로 뒷받침해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 자료를 안 내도 되는 식의 회피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조사권이 선언적 권한에 그치지 않게 해요.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5) 공공조달의 공정성 강화
이 개정안은 단순히 한두 가지 위반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묶여 있어요. 조사권, 신고 처리, 시정요구, 제재를 한 세트로 연결하고 있어요.
- 계약 체결 전후를 모두 점검하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 조달청의 감독 기능이 더 선명해져요.
- 공공조달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조달청: 자료 요구, 조사, 시정요구, 제재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 수요기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이나 무리한 요구를 못 하게 돼요.
- 계약상대자: 부당한 압박을 줄이고 신고·구제 경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조달 관련 업체: 자료 제출과 조사 대응 체계를 더 정비해야 해요.
- 공공조달 시장 전체: 거래 관행이 더 투명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직권 조사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해요.
- 부당한 계약조건과 정당한 협의의 경계가 너무 넓게 해석되지 않는지 중요해요.
- 신고 뒤 시정요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권한 균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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