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려는 거예요.
  • 수자원 자료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표준화·첨단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홍수·가뭄 같은 물 재해에 대비하는 기반을 기관과 제도부터 다지려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전담기관의 법률 명시: 지금은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지정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 문장 안에 직접 넣으려는 안이에요.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근거: 전담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 재정 지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업무 범위 확장: 단순 조사 수행을 넘어서 기술표준화, 첨단화, 실증화, 데이터 품질관리 쪽 기능을 강화하려는 흐름이에요.
  • 물관리 체계 고도화: 수문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에 더 잘 쓰이게 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왜 나왔나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더 잦고 강해지면서 기초 수자원 자료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전담기관의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으면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법률 차원에서 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즉, 조사기관 하나를 더 두는 게 아니라 물관리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틀을 법에 새로 심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담기관의 법률 명시

현행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두고 있지만, 그 기반이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그 기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법적 지위를 더 선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기관의 이름과 역할이 법률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후 운영 기준을 세울 때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 제도 자체가 행정편의에 따라 흔들리는 폭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운영 근거

이 안은 현재 지정 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설립·운영의 근거도 새로 두려 해요. 기관을 둘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같이 적으려는 흐름이에요.

  • 이름을 법률에 적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틀까지 같이 만들려는 점이 중요해요.
  • 장기적으로는 기술 축적과 실증 기능을 기관의 핵심 역할로 붙잡아 두는 효과를 노려요.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기관이 새로 맡는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공공 수문정보는 전국 단위로 쓰이기 때문에 한 기관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지원 근거가 있어야 장비, 인력, 데이터 품질관리 같은 분야를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어요.
  •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쓰는 정보의 성격을 생각하면, 협력 구조를 법에서 먼저 정리하는 편이 맞아요.

4) 기술표준화와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제안 이유는 조사 기능을 단순한 현장 측정에 두지 않고, 기술개발·검정·표준화·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데 있어요. 같은 수문정보라도 기준과 품질이 흔들리면 홍수 예보나 재해 대응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 표준화는 여러 기관과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이에요.
  • 품질관리는 결국 국가가 믿고 쓸 수 있는 물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5) 재해 대응 기반 강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은 모두 출발점이 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힘을 받아요. 이 법안은 그 출발점을 담당하는 기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전체 재해 대응 체계를 받치려는 성격이 있어요.

  • 예보와 계획은 정보가 늦거나 부정확하면 바로 힘을 잃어요.
  • 그래서 이 안은 재난 대응을 직접 규율하기보다 그 앞단의 정보 기반을 단단히 만드는 쪽에 가까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문조사 전담기관과 새 기술원: 법적 지위와 역할 범위가 더 또렷해져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지원 근거가 생기면 재원 설계와 협력 방식에 영향을 받아요.
  • 홍수·가뭄 대응 부처와 실무기관: 더 표준화된 수문정보를 쓰는 구조로 옮겨가게 돼요.
  • 연구·검정·표준화 관련 인력과 업체: 기술개발, 검정, 품질관리 수요가 늘 수 있어요.
  • 국민과 지역사회: 재해 예보와 대비의 바탕이 되는 정보의 신뢰도에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기관 이름을 적는 것과 실제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달라요.
  • 출연·지원 근거가 생겨도 예산 규모와 지속성은 별도로 봐야 해요.
  • 기존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얼마나 정교하게 손질하는지가 중요해요.
  • 기술표준화가 현장 조사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 다른 물관리 기관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이 선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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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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