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도 정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0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넘어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안전 기준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분명히 넣어요.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 도로를 만들고 고칠 때 보행자 보호를 더 먼저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 현장 설계와 설치 기준을 함께 손보는 작은 범위의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방호울타리의 법적 위치 정리: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해요.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 적용 범위의 하위규정 위임: 어떤 도로에 무엇을 설치할지는 시행 단계에서 더 구체화돼요.
  • 보행자 중심 안전 강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보호를 앞에 두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구조물 하나가 안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호울타리를 법에 분명히 넣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결국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을 도로 안전 기준 안에 더 확실히 묶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도로를 차량의 통로만 보지 않고 보행자 보호 장치까지 함께 갖춘 공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호울타리의 지위 부여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해요.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법이 보는 안전시설로 분명히 자리 잡게 하려는 거예요.

  • 현장 설계에서 방호울타리의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 안전시설로서 설치 판단이 쉬워질 수 있어요.

2)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 근거를 더 분명히 두는 변화예요.

  • 사람의 이동이 많은 도로에서 안전 장치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가 바뀔 수 있어요.

3) 대상 도로의 구체화

어떤 도로가 설치 대상인지, 어떤 시설을 둘지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게 돼요. 법은 큰 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이 맡는 구조예요.

  • 현장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 도로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행자: 도로에서 보호 장치의 영향을 직접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 도로 설치와 관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도로 설계·시공 주체: 안전시설 반영 여부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 국토교통 행정: 설치 대상 도로와 시설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운전자: 보행자 보호 시설이 늘어난 도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어떤 도로가 설치 대상이 되는지 하위규정이 얼마나 명확한지 봐야 해요.
  • 방호울타리와 다른 안전시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 현장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중요해요.
  • 보행자 사고 감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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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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