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8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하는 방식에 분산원장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조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 대신 개인신용정보 관리, 초과분 정리, 통지 의무 같은 관리 장치도 같이 붙여요.
-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를 수 있게 해 두었어요.
- 핵심은 토큰증권을 포함한 전자등록 체계를 더 유연하게 만들되, 관리 책임은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분산원장 개념 도입: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새로 정의해요.
- 발행인 직접 등록 허용: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요.
- 등록요건 유지 의무: 등록한 뒤에도 사회적 신용과 기본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방식으로 유지해요.
- 직권취소 근거 신설: 요건 미유지, 업무 미수행, 파산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 분산원장 사용 기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한 분산원장을 써야 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 사용해야 해요.
- 제재와 과태료: 분산원장 미사용이나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둘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분산원장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을 관리하고 변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금융거래와 증권 유통의 방식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기술을 증권 발행·유통에 활용하려는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바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흐름을 법률 구조에 맞게 옮기려는 시도예요. 다만 기술을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주체와 정보 관리, 초과분 관리, 위반 제재까지 같이 설계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 허용
현행 체계는 중앙집중형 전자등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는데, 개정안은 분산원장도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요. 토큰증권처럼 전자적 증권의 유통 방식에 맞춘 제도 변경이에요.
-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기술 선택지가 늘어나요.
- 분산원장 사용 여부가 법적으로 분명해져요.
2) 발행인의 직접 참여 확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전자등록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아무 발행인이나 되는 건 아니고,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발행인이 유통과 관리에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어요.
- 대신 사전 요건이 더 중요해져요.
- 기술만 있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역량도 같이 봐요.
3) 등록요건 유지와 직권취소
등록한 뒤에도 사회적 신용과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도 직권취소 사유가 돼요.
- 등록 후 관리가 핵심이 돼요.
-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 시장 안정성을 위해 사후 통제가 강화돼요.
4) 분산원장 관리 책임 분명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과 관리 책임은 해당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게 돼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면 전자등록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어요.
- 누가 책임지는지 애매하지 않게 만들어요.
- 총량 관리와 기록 확인이 가능해야 해요.
- 기관 간 협조 절차가 제도에 들어가요.
5) 개인정보와 초과분 관리
분산원장에 적힌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관리 기준을 두고 있어요. 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 해소와 전자등록 안정성을 위해 재원을 적립·관리해야 해요.
- 기술 편의만 보고 개인정보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 전자등록 안정성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요.
- 운영 비용과 책임도 함께 떠안게 돼요.
6) 제재와 과태료
분산원장을 쓰지 않거나 이용 기준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위반, 초과분 해소 재원 미적립, 통지·열람 조치 미이행에는 5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기술 도입과 함께 제재도 같이 붙어요.
-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나뉘어요.
- 실제 운용 단계에서 준법 관리가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발행인: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맡을 기회와 책임이 함께 늘어요.
- 전자등록기관: 분산원장 운영, 총량 관리, 책임 소재 정리가 중요해져요.
- 계좌관리기관: 통지, 열람, 복사, 전환 절차를 맞춰야 해요.
- 이용자와 투자자: 토큰증권 같은 상품의 발행·유통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와 감독기관: 등록, 직권취소, 제재 집행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산원장 요건이 기술 중립성과 안전성을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해요.
-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사회적 신용과 대주주 요건을 어떤 수준으로 볼지가 중요해요.
- 개인신용정보 관리 특례가 과도한 보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해요.
- 총량 관리와 고객계좌부 열람 절차가 실제 업무에서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아야 해요.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가 명확해야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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