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1만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에 직접 적어 면제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정확히 정하려고 해요.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권고, 명단공개, 조치명령, 과태료까지 이어지게 해요.
  • 법집행의 투명성과 제재 실효성을 같이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작은 금액은 법에 명확히 적고, 큰 의무는 안 지키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 명문화: 1만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적어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과세자료 요청 구체화: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좁혀서 적으려 해요.
  •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재 도입: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먼저 이행을 권고하고 다음 단계 제재로 넘어가요.
  • 명단공개와 조치명령: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고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요.

왜 나왔나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만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배경이 있어요. 또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어요. 여기에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제재 수단을 더 분명히 두려는 흐름이 붙었어요. 법안은 면제는 명확하게, 의무는 실제로 지켜지게 하려는 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1만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내는 재활용부과금 가운데 1만원 이하인 경우를 법률에 직접 적어 면제하려 해요.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적어 두는 점이 핵심이에요.

  • 작은 금액의 처리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법집행의 기준이 문서상으로 또렷해져요.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요청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 해요. 요청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도 밝히게 돼요.

  •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하는지 더 좁혀져요.
  • 과세정보 활용 범위가 분명해져요.
  • 불필요한 요청이나 오해를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3)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대한 단계적 제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행을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명단공개와 조치명령이 이어지고, 그래도 미이행이면 제재가 붙어요.

  •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가 분명해져요.
  • 사업자가 수정할 기회를 먼저 갖게 돼요.
  • 실질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압력이 생겨요.

4)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집행 구조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집행력을 높이려 해요. 경고만 있는 구조보다 실제 이행을 끌어내기 쉬운 방식이에요.

  • 위반 뒤의 결과가 더 분명해져요.
  • 명단공개만으로 끝나지 않게 돼요.
  •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쓰는 사업자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 환경부의 과세정보 활용 실무에 영향이 있어요.
  • 국세청의 정보 제공 절차에도 연결돼요.
  • 재활용부과금과 재생원료 의무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업체에도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1만원 이하 면제가 실제 현장 계산에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해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가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명단공개와 조치명령의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과태료 부과가 재생원료 사용의무 준수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의무와의 연결이 매끄러운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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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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