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도 정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유전자변형 표시를 더 넓히고, 표시가 빠지기 쉬웠던 식품도 다시 보려는 법안이에요.
  • 제조·가공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도 할 수 있게 해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따로 두고 자료를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요.
  • 식품안전관리인증과 관련한 정보가 더 한곳에서 모일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 정의 신설: 법 안에서 쓰는 핵심 개념을 먼저 새로 정리해요.
  • 유전자변형 표시 범위 조정: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넘은 식품은 표시 대상이 되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를 기본 전제로 두어요.
  • 예외적 표시 대상 확대: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식품은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 허용: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품종과 같고,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비의도적 혼입 기준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사업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자료를 받아 보유·이용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표시제는 제조·가공 뒤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실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보다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표시 대상을 넓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더 두텁게 보려는 흐름이에요. 동시에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한 시스템에 모아 관리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결국 정보 표시와 안전관리 둘 다, 더 넓고 더 일관된 방식으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의부터 다시 정리

이 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어요. 표시 기준을 손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개념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 이후의 표시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해져요.
  • 현장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유전자변형 표시 범위 확대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넘은 식품은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게 해요. 다만 제조·가공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두고, 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게 돼요.

  • 지금보다 표시 판단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세부 고시와 기준이 중요해요.

3) 표시가 남지 않아도 다시 표시할 수 있는 길

제조·가공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경우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면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흔적만 없다고 해서 표시가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표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4)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 허용

식용으로 승인된 품종과 같고,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같은 품종이라도 실제 재료와 혼입 수준에 따라 다른 표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 비유전자변형 제품의 선택지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취지예요.
  • 원재료 관리와 혼입 관리가 중요해져요.

5)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보유·이용할 수 있게 해요. 인증, 교육, 관리 정보를 한곳에서 보려는 구조예요.

  • 사업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데이터가 모이는 만큼 보관과 활용 범위도 주목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비자: 제품 선택에 필요한 표시 정보가 더 늘 수 있어요.
  • 식품 제조·가공업체: 표시 기준과 원재료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수입·유통업체: 비의도적 혼입 기준과 입증 관리가 중요해져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통합관리시스템에 맞춘 자료 관리가 필요해요.
  • 교육훈련기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의 지정 기준이 얼마나 넓어질지 봐야 해요.
  •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검사할지 중요해요.
  •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문구가 정교해야 해요.
  •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장 부담만 늘리지 않도록 자료 범위와 보관 기준이 필요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후속 운영기준이 실제 효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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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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