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유전자변형 표시와 비유전자변형 표시 기준을 다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 제조·가공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게 해요.
  • 식용으로 승인된 품종과 같은데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은 제품은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어요.
  •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 정의 신설: 건강기능식품법 안에서도 두 개념을 먼저 분명히 해요.
  •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대: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넘은 제품은 표시 대상이 돼요.
  • 잔류 물질이 없어도 표시 가능: 제조·가공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면 표시할 수 있어요.
  • 유전자변형이 아님 표시 허용: 식용으로 승인된 품종과 같고,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비의도적 혼입 기준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선택권 강화: 표시의 빈틈을 줄이고, 제품 구분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기준은 제조·가공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집중하고 있어, 실제로는 표시가 필요한 제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게 표시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동시에 유전자변형이 아닌 제품도 별도로 알릴 수 있게 해서 선택권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소비자 판단을 돕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시 기준의 개념 정리

이 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먼저 넣어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어떤 재료와 혼입 상태를 볼지 기준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 표시 기준을 해석할 때 출발점이 분명해져요.
  • 업체와 행정기관이 같은 기준을 볼 수 있어요.

2)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확대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넘은 제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제조·가공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을 기본 축으로 두고 있어요.

  • 지금보다 표시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원재료 관리와 검사 결과가 중요해져요.

3) 잔류 물질이 없어도 표시 가능

제조·가공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제품은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잔류 여부만으로 표시를 막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제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요.
  • 세부 지정 범위가 실제 영향의 크기를 좌우해요.

4)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

식용으로 승인된 품종과 같고,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같은 품종이라도 제품의 실제 재료 상태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 비유전자변형 제품의 구분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입증 자료와 혼입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비자: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성격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원재료 관리와 표시 설계가 바뀔 수 있어요.
  • 유통업체: 표시 확인과 거래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의결과 고시 기준을 정교하게 다뤄야 해요.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어떤 제품을 표시 대상으로 볼지 판단 부담이 생겨요.

봐야 할 점

  • 잔류 DNA나 단백질이 없는 제품을 어디까지 표시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 비의도적 혼입 비율 산정 방식이 분명해야 해요.
  •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표시가 지나치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문구를 살펴야 해요.
  • 제품별 표시 규칙이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 안내가 필요해요.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 공개적이고 일관적인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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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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