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도 정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73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세금이 늦게 납부됐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을 더 단순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넓혀요.
- 국세 관련 분쟁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늘려요.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에 보완과 통지 연장 규칙을 더해요.
- 납세자 입장에서는 편의와 권리보호가 늘고, 행정 쪽에서는 송달과 심의 운영이 더 정리돼요.
주요 내용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확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무(과소)납부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송달 대상에 넣어요.
-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계산: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해요.
- 독촉비용 반영: 체납 국세에 대한 독촉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해요.
-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 이의신청·행정소송뿐 아니라 고충민원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 보완: 보완 요청 기간과 결과 통지 연장 규칙을 더 분명히 해요.
왜 나왔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름은 단순해 보여도 계산 구조가 복잡해서, 납세자도 행정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단위를 일에서 월로 바꿔 산정 편의를 높이려는 거예요. 또 국세 분쟁에서 법률 도움을 받는 범위를 넓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심의 절차는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리가 필요하니, 보완과 통지 기한을 정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반우편 송달 범위 확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요. 송달 실무를 조금 넓혀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변화예요.
- 고지서 송달 수단이 더 유연해져요.
- 납세자는 우편 수령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한 범위는 금액 기준과 함께 봐야 해요.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은 날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해요. 독촉에 드는 비용도 가산세에 포함돼요.
- 계산은 단순해지지만 체감되는 부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장기 체납일수록 월 단위 계산이 더 직관적이에요.
- 독촉 비용이 들어가면 체납 관리 비용이 더 분명해져요.
3)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권리구제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길을 넓히는 셈이에요.
-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요.
- 복잡한 세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해요.
- 신청 요건은 기존처럼 소득·재산 기준을 따라가요.
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정비
세무조사와 관련한 심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결과 통지기간에 넣지 않아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 심의 과정에서 서류가 미흡한 경우 정리할 시간이 생겨요.
- 통지 지연을 임의로 길게 끄는 건 막으려는 구조예요.
- 납세자에게 연장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고지서 수령 방식이 달라져요.
- 원천징수의무자: 무(과소)납부 고지와 가산세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송달, 가산세 계산, 심의 운영을 새 기준에 맞춰야 해요.
- 국선대리인을 이용하는 납세자: 고충민원 단계에서도 신청 기회가 생겨요.
- 세무조사 대상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보완과 통지 규칙을 더 분명히 적용받아요.
봐야 할 점
-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면 실제 체납 억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해요.
- 일반우편 송달 확대가 송달 분쟁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가 실제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지 중요해요.
- 심의 보완·연장 규정이 납세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지 봐야 해요.
- 독촉 비용을 포함한 가산세 산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후속 운영을 살펴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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