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도 정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세금이 늦게 납부됐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을 더 단순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넓혀요.
  • 국세 관련 분쟁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늘려요.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에 보완과 통지 연장 규칙을 더해요.
  • 납세자 입장에서는 편의와 권리보호가 늘고, 행정 쪽에서는 송달과 심의 운영이 더 정리돼요.

주요 내용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확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무(과소)납부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송달 대상에 넣어요.

  •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계산: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해요.
  • 독촉비용 반영: 체납 국세에 대한 독촉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해요.
  •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 이의신청·행정소송뿐 아니라 고충민원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 보완: 보완 요청 기간과 결과 통지 연장 규칙을 더 분명히 해요.

왜 나왔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름은 단순해 보여도 계산 구조가 복잡해서, 납세자도 행정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단위를 일에서 월로 바꿔 산정 편의를 높이려는 거예요. 또 국세 분쟁에서 법률 도움을 받는 범위를 넓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심의 절차는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리가 필요하니, 보완과 통지 기한을 정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반우편 송달 범위 확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요. 송달 실무를 조금 넓혀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변화예요.

  • 고지서 송달 수단이 더 유연해져요.
  • 납세자는 우편 수령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한 범위는 금액 기준과 함께 봐야 해요.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은 날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해요. 독촉에 드는 비용도 가산세에 포함돼요.

  • 계산은 단순해지지만 체감되는 부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장기 체납일수록 월 단위 계산이 더 직관적이에요.
  • 독촉 비용이 들어가면 체납 관리 비용이 더 분명해져요.

3)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권리구제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길을 넓히는 셈이에요.

  •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요.
  • 복잡한 세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해요.
  • 신청 요건은 기존처럼 소득·재산 기준을 따라가요.

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정비

세무조사와 관련한 심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결과 통지기간에 넣지 않아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 심의 과정에서 서류가 미흡한 경우 정리할 시간이 생겨요.
  • 통지 지연을 임의로 길게 끄는 건 막으려는 구조예요.
  • 납세자에게 연장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고지서 수령 방식이 달라져요.
  • 원천징수의무자: 무(과소)납부 고지와 가산세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송달, 가산세 계산, 심의 운영을 새 기준에 맞춰야 해요.
  • 국선대리인을 이용하는 납세자: 고충민원 단계에서도 신청 기회가 생겨요.
  • 세무조사 대상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보완과 통지 규칙을 더 분명히 적용받아요.

봐야 할 점

  •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뀌면 실제 체납 억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해요.
  • 일반우편 송달 확대가 송달 분쟁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가 실제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지 중요해요.
  • 심의 보완·연장 규정이 납세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지 봐야 해요.
  • 독촉 비용을 포함한 가산세 산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후속 운영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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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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