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도 정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8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법원의 재판도 일정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긴 재판에 대해 다시 다툴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이도록 해 절차도 정리했어요.
  •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효력정지를 할 수 있게 해,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걸 줄이려는 장치도 들어 있어요.
  • 지정재판부의 각하 기준과 재판 취소 뒤 다시 재판하는 절차까지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확정된 재판이라도 일정한 위법 사유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청구기간 제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청구하게 돼요.
  • 첨부서류 명확화: 심판청구서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이도록 했어요.
  • 효력정지 제도 신설: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 전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 각하 기준 정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할 수 있어요.
  • 재판 취소 후 재심판 구조: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이고, 심급제도만으로는 충분히 구제받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재판이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열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법원 재판을 전면적으로 다시 심사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예외에서만 기본권 구제 통로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법원의 재판이라도 확정된 재판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판 결과에 대한 일반 불복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위법 상황을 겨냥한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에서 완전히 빠지던 구조가 바뀌어요.
  • 기본권 침해가 심한 경우의 마지막 구제 통로를 넓히려는 의미예요.
  • 청구 가능한 범위는 예외적으로 좁게 설계돼 있어요.

2) 30일 청구기간과 서류 요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만 내야 하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도 붙여야 해요. 구제 통로를 열되 절차는 분명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 기간이 짧아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해요.
  • 사건의 확정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서류 요건이 있어 무작정 제기되는 청구를 줄일 수 있어요.

3) 효력정지 제도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은 뒤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침해가 계속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임시조치예요.

  • 결정이 나기 전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급한 사건에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져요.
  • 다만 효력정지의 기준과 범위는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어요.

4) 각하 기준과 재판 취소 뒤 절차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해요. 절차 남용을 막으면서도 잘못된 재판은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 헌법소원 남발을 막는 필터가 있어요.
  • 취소 뒤 다시 재판하는 흐름이 명시돼 있어요.
  •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역할을 절차로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판 당사자: 법원 재판에 대한 새로운 구제 경로가 생길 수 있어요.
  • 법원: 재판 취소 뒤 다시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각하, 취소 결정 등 역할이 커져요.
  •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청구 사유와 기간을 더 엄밀하게 봐야 해요.
  •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 심급제도 밖의 구제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해석이 중요해요.
  • 30일 기간이 현실적으로 충분한지 살펴야 해요.
  • 효력정지 제도가 긴급 구제와 남용 방지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재판 취소 뒤 다시 재판하는 구조가 법원의 심급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정재판부의 각하 기준이 예외를 너무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0
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