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항공·철도 사고조사를 더 독립적으로 하도록 위원회 구조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요.
  • 위원 자격과 결격사유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 조사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 안전권고, 정보공개, 보고 의무도 더 촘촘하게 묶어요.
  • 사고 원인 조사와 후속 관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변화예요.

주요 내용

- 위원회 소속 격상: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일하게 해요.

  • 위원 규모 조정: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체계로 바꾸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해요.
  • 결격사유 강화: 관계 기관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 최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되기 어렵게 해요.
  • 운영 규율 강화: 연임 제한, 상임위원 겸직금지, 위원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의록 속기 보존을 넣어요.
  • 전문위와 지원조직: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와 지원조직을 둘 수 있게 해요.
  • 안전권고 실효성 강화: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와 보고·청렴 의무도 넣어요.

왜 나왔나

항공·철도사고는 원인 규명이 늦거나 흔들리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면 객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에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독립성 논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조사 주체와 운영 규율을 전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정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조사와 관련해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해요. 조사 조직을 행정주무부처와 더 떨어뜨려 독립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조사 대상과 관련된 부처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거예요.
  •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넓혀요.
  • 사건 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2) 위원 구성과 선임 방식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꾸리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 구성 자체를 간소화하면서도 임명권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 규모를 명확히 정해요.
  • 비상임위원 선임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둬요.
  • 위원회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3) 결격사유 확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항공·철도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은 일정 기간 위원에서 배제하려 해요. 최근까지 관련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까지 포함해 조사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조사 대상과 연결된 인사의 참여를 줄여요.
  • 위원회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도록 하려는 거예요.
  •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완해요.

4) 운영 규율 정비

위원의 연임은 2차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을 막으며,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회의록도 속기로 작성해 보존하게 해 회의 과정의 기록성을 높여요.

  • 장기 재직에 따른 폐쇄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 외부 직위나 정치활동이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 회의 과정이 더 명확히 남아 책임 추적이 쉬워져요.

5) 전문위원회와 지원조직

실무 자문이나 사전검토가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무를 처리할 지원조직도 둘 수 있게 해요. 복잡한 사고조사 업무를 받쳐 줄 내부 장치를 추가하는 셈이에요.

  • 조사와 검토를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따로 살필 수 있어요.
  • 위원회가 혼자 모든 실무를 떠안지 않게 돼요.

6) 안전권고와 정보공개, 보고 의무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위원회 심의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여기에 연례 보고서 제출·공표와 비밀누설 금지, 청렴의무도 더해요.

  • 권고가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 유가족의 알 권리도 더 고려해요.
  • 위원회 업무가 밖에서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위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달라져요.
  • 항공·철도사업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은 결격사유 기준을 더 의식해야 해요.
  • 피해자와 유족은 정보공개 절차에서 변화가 생겨요.
  • 사고조사와 연결된 행정기관은 권고 이행과 보고 의무를 더 신경 써야 해요.

봐야 할 점

  • 위원회 독립성이 실제 운영에서도 유지되는지 봐야 해요.
  • 결격사유를 넓힌 만큼 인선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권고 이행 통지 의무가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유가족 정보공개와 조사 공정성 사이의 균형도 계속 살펴야 해요.
  • 지원조직과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 역량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