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재해를 미리 줄이기 위해 현장 참여와 공시를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추천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촉되도록 바꾸려 해요.
  •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도 근로자에게 더 잘 알려 주려 해요.
  • 중대재해뿐 아니라 더 넓은 재해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해를 줄이려면 조사와 예방 정보를 현장까지 제대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도록 해요.
  • 현장 감독 참여: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해요.
  •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를 더 분명히 해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별도 재해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장관에게 내고 공개할 근거를 둬요.
  • 조사 대상 확대: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처럼 추가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요.
  • 안전보건공시 의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요.
  • 미이행 제재: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도 추천과 위촉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힘을 얻기 어려워요.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끝나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또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재해를 더 넓게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조사와 공유, 공시를 넓혀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돌리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요. 감독관을 두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장 감독에 함께 들어갈 길도 열어요.

  • 근로자 목소리가 감독 과정에 더 직접 들어가요.
  • 추천만 하고 실제 위촉이 안 되는 문제를 줄여요.
  • 사업장 내부의 안전 문제를 더 빨리 드러내는 데 도움이 돼요.

2)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강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해요.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해서 서류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평가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넘기는 유인을 줄여요.
  • 근로자가 무엇이 위험한지 직접 알 수 있어요.
  • 현장 개선 요구가 더 쉬워져요.

3) 재해조사보고서와 조사 범위 확대

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별도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할 근거를 두어요. 조사 대상도 중대재해에만 묶지 않고, 화재·폭발이나 붕괴처럼 추가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넓혀요.

  • 사고 원인을 더 체계적으로 남기게 돼요.
  •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학습 자료가 생겨요.
  •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사례도 놓치지 않게 돼요.

4) 안전보건공시 의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안전 문제를 내부 관리에만 두지 않고,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안전관리 수준을 외부가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업이 예방 노력을 미루기 어려워져요.
  • 공공기관도 같은 기준에서 점검받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험성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
  • 고용노동부의 감독 담당자
  •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공단과 관계전문가
  •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봐야 할 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이 갖춰지는지 봐야 해요.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가 단순 공지에 그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시 의무가 자료만 늘리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준을 잘 잡아야 해요.
  • 과태료 중심 규제가 현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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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