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근로복지공단 이사진에 근로자 참여를 넣기 위한 법안이에요.
  •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돼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취지를 준정부기관에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노동이사제 반영: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 참여 요건을 넣어요.
  • 대상자 요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가운데서 뽑도록 해요.
  • 추천·동의 절차: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게 해요.
  • 임원구성 정비: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공공기관 제도 변화에 맞춰 고쳐요.

왜 나왔나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인데도 임원 구성 규정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단 안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맞추려는 거예요. 핵심은 공단 운영에 근로자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넣으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 출신으로 두는 방식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참여를 반영하는 거예요.
  • 공단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시각이 경영 논의에 들어올 수 있어요.

2) 추천과 동의 절차

근로자대표 추천이 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후보 요건을 충족해요. 즉, 개인이 임의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확인을 거치게 돼요.

  • 절차가 있어야 대표성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 방식이 더 분명해져요.
  • 선출 방식 자체가 공단 내부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어요.

3) 준정부기관 규정 보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에도 남아 있던 공단 규정의 빈칸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제도의 방향과 준정부기관 운영 규정을 맞추는 성격이 강해요.

  •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임원 규정을 제도 변화에 맞추는 거예요.
  •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기관별 규정 차이를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여 경로가 열려요.
  •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추천 절차에서 역할이 생겨요.
  • 근로복지공단 경영진: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임명 절차와 기관 운영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흐름: 다른 준정부기관과의 정합성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3년 이상 재직 요건이 실제로 얼마나 넓은 후보군을 만드는지 봐야 해요.
  • 근로자대표 추천과 과반수 동의 절차가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운영되는지 중요해요.
  • 비상임이사 1명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견 반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공단의 기존 임원 구성과 새 참여 구조가 충돌 없이 맞물리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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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