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32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근로복지공단 이사진에 근로자 참여를 넣기 위한 법안이에요.
-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돼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취지를 준정부기관에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노동이사제 반영: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 참여 요건을 넣어요.
- 대상자 요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가운데서 뽑도록 해요.
- 추천·동의 절차: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게 해요.
- 임원구성 정비: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공공기관 제도 변화에 맞춰 고쳐요.
왜 나왔나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인데도 임원 구성 규정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단 안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맞추려는 거예요. 핵심은 공단 운영에 근로자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넣으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 출신으로 두는 방식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참여를 반영하는 거예요.
- 공단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시각이 경영 논의에 들어올 수 있어요.
2) 추천과 동의 절차
근로자대표 추천이 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후보 요건을 충족해요. 즉, 개인이 임의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확인을 거치게 돼요.
- 절차가 있어야 대표성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 방식이 더 분명해져요.
- 선출 방식 자체가 공단 내부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어요.
3) 준정부기관 규정 보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에도 남아 있던 공단 규정의 빈칸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제도의 방향과 준정부기관 운영 규정을 맞추는 성격이 강해요.
-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임원 규정을 제도 변화에 맞추는 거예요.
-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기관별 규정 차이를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여 경로가 열려요.
-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추천 절차에서 역할이 생겨요.
- 근로복지공단 경영진: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임명 절차와 기관 운영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흐름: 다른 준정부기관과의 정합성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3년 이상 재직 요건이 실제로 얼마나 넓은 후보군을 만드는지 봐야 해요.
- 근로자대표 추천과 과반수 동의 절차가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운영되는지 중요해요.
- 비상임이사 1명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견 반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공단의 기존 임원 구성과 새 참여 구조가 충돌 없이 맞물리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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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