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

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고등ㆍ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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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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