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0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
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고등ㆍ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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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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